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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의 법률사무소

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,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, 통화 녹취록 등으로 충분히 금전소비대차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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